‘고충민원’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 문의, 법령 해석 요청 등 일반적인 질문과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신고는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사항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기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 → 민원 → 일반민원 → 민원신청 → 처리기관(소관기관 선택)
협동조합 경영공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COOP협동조합 www.coop.go.kr 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예산사업, 정책연구용역과제, 법령 등을 대상으로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권익위, 기업의 윤리담당자 대상 '14년 청렴정책 전수과정' 운영
일자2014-05-15
작성자이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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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15일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권익위 청사 대강당에서 현대건설 등 12개 민간회사의 기업윤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렵도 평가와 행동강령 등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렴정책들을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전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