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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사례 ZIP <수상한 태블릿 거래사건>

  • 담당부서이해충돌방지팀
  • 담당자이예정
  • 전화번호044-200-7679
  • 작성일2026-03-20
  • 조회수 2,821
  • 국민권익위원회 &lt;수상한 태블릿 거래 사건&gt;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사례 ZIP
  • 공공기관 비품실에서 발견한 태블릿 PC,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도 될까요? -&gt; 결과는 &#x27;이해충돌방지법 위반&#x27;일 수 있습니다.
  • 설마 이런 경우도? 실제 사례 첫 번째! &lt;공공기관 비품실에서 태블릿  PC를 발견한 A씨&gt; A씨 : 아무도 안쓰는데... 중고거래로 팔아버릴까? (카메라소리)찰칵!! A씨 : 일단 팔고보자!! 제목 : 태블릿 PC 판매합니다 자세한 설명 : 사용하지 않는 태블릿 PC 판매합니다 상태 깨끗하고 정상 작동합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제품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판매합니다 [자주 쓰는 문구] 교육용 기자재(태블릿 PC, 스탠바이미) 무단 반출해 중고거래로 판매
  • 설마 이런 경우도? 실제 사례 두 번째! &lt;테니스장 시설관리자의 비양심 자녀&gt; 자녀 : 흥, 예약 따위~  나이샷!(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예약자 우선 테니스장] 예약자1 : 예약제 아니었어?  예약자2 : 저 사람 뭐야? 예약제로 운영되는 시민 테니스장, 시설관리자의 자녀가 예약 없이 수차례 사용
  • 설마 이런 경우도? 실제 사례 세 번째! &lt;공공기관 직원 B, 민간업체 (주)권익에서 겸직 중&gt; 직원 B : 이번 회의는 저희 기관 회의실로 모셨습니다 (웅성웅성) 공무원 : 과장님 그거 법 위반 아닌가요? 이해충돌방지법인가? 직원 B :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을거에요~ 하하... 공공기관 회의실, 소속 직원이 겸직 중인 민간업체 회의 장소로 무단 사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토지, 시설 등 - 사적 용도 사용 X - 판매 등 수익 행위 X 참고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사례 ZIP <수상한 태블릿 거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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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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