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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심사기획과
  • 담당자김회성
  • 전화번호044-200-7694
  • 작성일2026-04-14
  • 조회수 3,944
  • 국민권익위원회 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4월 14일~5월 13일>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대상> 석유, 생필품 등 시장교란행위 석유 최고가격 위반, 석유 매점매석,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신고바로가기 <신고>  - 온라인 :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상담> - 1398 (부패신고 상담전화), 110 (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www.clean.go.kr)
  • <시장교란행위 예시1> 휘발유 리터당 최고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휘발유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제39조(행위의 금지) (3898, 휘발유 최고가격제 위반)
  • <시장교란행위 예시2> 석유제품 등을 대량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행위의 금지) (나프타, 비료)
  • <시장교란행위 예시3> 고유가를 이유로 생필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37,000 9,500 > 52,000 , 9,500 13,500 > 13,500 , 6,400 9,900 > 9,900)
  • <시장교란행위 예시4>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행위의 금지) (화물차 유가 보조금)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 및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신고자의 기여에 걸맞은 보상 (수입회복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 손실방지나 공익증진 시 포상금 지급)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물가는 지키고, 민생은 찾아가고! 유가 불안을 틈탄 시장교란행위,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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