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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 내민원 Ep3. 재혼한 아내가 떠난 뒤, 차량을 말소하고 싶었지만…

  • 담당부서교통도로민원과
  • 담당자최미정
  • 전화번호044-200-7508
  • 작성일2026-06-08
  • 조회수 2,594
  • 국민권익위원회  금쪽같은 내민원 고충 해결 Ep3. 재혼한 아내가 떠난 뒤, 차량을 말소하고 싶었지만…
  • 금쪽같은 내민원 고충 해결 재혼한 아내와 화물차량을 함께 소유했던 A씨.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 금쪽같은 내민원 고충 해결 💬 “운행도 못 하는 차인데, 말소등록이 안 된다고요?”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X) 공동소유였던 화물차량의 말소등록을 하려 했지만, 관청에서는 고인의 자녀들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금쪽같은 내민원 고충 해결 (자동차세 고지서) 그런데 고인의 자녀들과는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 매년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 경제적 고충! A씨는 고민 끝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 금쪽같은 내민원 고충 해결 ✔ 상속인과의 교류 단절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 차량의 재산적 가치가 60만 원이며, 그중 고인의 지분은 약 6천 원으로 유지 비용에 비해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 동의서 없이도 차량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쪽같은 내민원 고충 해결 일상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합리적인 해결을 찾아드리는 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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