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금쪽같은 내 민원 Ep4.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서류 미비로 일부만 지급?

  • 담당부서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권미영
  • 전화번호044-200-7430
  • 작성일2026-06-29
  • 조회수 2,307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해결 금쪽같은 내 민원 Ep4.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서류 미비로 일부만 지급?
  • 고충 해결 금쪽같은 내 민원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민원인 A씨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 A씨는 지자체 장려금 신청 앱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6개월'로 명시해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앱의 첨부파일 용량 제한 때문에 증빙서류를 1개월분만 제출하였습니다. 💬 첨부 파일 용량이 초과되었습니다. 신청서에 적힌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관할 지방정부는 별도의 보완 요청 등 없이 첨부서류만을 근거로장려금 30만 원(1개월분)만 덜컥 지급했습니다.
  • 고충 해결 금쪽같은 내 민원 억울한 A씨는 잔여분 60만 원(2개월분)을 추가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서류 누락, 예산 소진)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미 서류가 누락되었고 예산도 소진되었다'는 거부뿐... 행정 편의적인 처리에 답답했던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고충 해결 금쪽같은 내 민원 A씨는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신청서에 기간을 '6개월'로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관할 지방정부는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보완 요구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단순한 서류 누락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남성 육아 참여 독려와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잔여분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고충 해결 금쪽같은 내 민원 신청자의 실수나 시스템 제약으로 서류가 누락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한 번 더 살피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행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