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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금쪽같은 내 민원 Ep5. “잘못 지급했으니 돌려달라?” 산재 근로자의 눈물

  • 담당부서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권미영
  • 전화번호044-200-7430
  • 작성일2026-06-29
  • 조회수 2,087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해결 금쪽같은 내 민원 (근로복지공단) Ep5. “잘못 지급했으니 돌려달라?” 산재 근로자의 눈물
  • 2021년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근로자 A씨. 혼자서는 배뇨가 어려워 매일 의료용 소변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다행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요양비를 지원받으며 재활에 전념해 왔습니다. * 자가도뇨 카테터 : 스스로 배뇨를 할 수 없는 경우, 소변 배출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 도뇨관
  • A씨의 산재 요양은 2024년 5월에 종결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MON), 2(TUE) 산재 요양 종결 3(WED), 4(THU), 5(FRI) 건강보험 혜택? 산재요양이 끝나면 건강보험 혜택* 체계로 전환이 필요했지만 이를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산재 요양비가 1년 이상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를 지원받음
  • 1년이 지난 올해 4월, 공단은 뒤늦게 행정 실수를 깨닫고 부당이득이라며 환수를 요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돈이 잘못 나갔으니, 그동안 지급한 449만 원을 즉시 돌려주세요!" 환수 고지서 4,491,000원 공단의 안내 부족과 행정착오로 발생한 일인데, 그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산재로 중증 장애를 입은 A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A씨에게는 어떠한 고의나 과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단은 산재 요양이 끝난 후 환자가 겪을 의료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미리 안내할 책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 건강보험 기관의 행정 착오와 안내 소홀의 책임을 중증 산재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환수 결정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합니다!
  • 고충 해결 금쪽같은 내 민원 더불어 권익위는 산업재해 요양이 끝나더라도 건강보험을 통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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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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