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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향

  • 담당부서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이경민
  • 전화번호044-200-7704
  • 작성일2026-06-29
  • 조회수 2,228
  • 국민권익위원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대체불가 대한민국 🔍 개정 내용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현행 • 1시간당 40만 원(최대 60만 원) ⬇️ 개정 • 1시간당 100만 원 대상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 🔍 개정 배경 • 연구자 사기진작 및 연구역량 강화 필요 • 국정과제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등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것을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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