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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학생·학부모 선물 및 학교후원 편 -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03-25
  • 조회수8,423
  • 2022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학생·학부모 선물 및 학교후원 편 -
  •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
  •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교 자녀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하는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하는 경우 -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학교에 기증하는 경우
  •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이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깨끗하고 공정해지는 학교생활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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