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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5-11-06
  • 조회수3,942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 1. 비실명 대리신고란?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 다만,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도입
  • 2.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신고는?  ①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②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 「청탁금지법」 제13조의2 ④ 행동강령 위반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제67조 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 「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 3.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기관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 4.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리 절차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진행(대리신고서 제출, 위원회 조사 대응, 조사·수사기관 참석 등 변호사가 진행) 대리신고서 제출(방문, 우편, 온라인) → 위원회 조사 대응(보완, 진술, 출석 등) → 위원회 사건 처리(송부, 이첩, 종결) → 조사·수사기간 결과 통지
  • 5.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시 주의사항  ①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② 대리신고 접수 시 신분 공개 동의는 반드시 동의로 체크  ※ 공개 대상 신분 정보는 변호사 정보(신고자 정보X)
  • 6.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비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나 가능,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내부신고자만 이용 가능  ※ 내부신고자가 무료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 7.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www.clean.go.kr) ▶ 부패공익신고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명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중 1명에게 이메일로 상담 신청 ※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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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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