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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5-12-11
  • 조회수3,345
  • 국민권익위원회  소중한 나랏돈, 함께 지켜요!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소개합니다
  • [1.용어 알아보기] 공공재정지급금(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 실업급여, 복지급여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부정청구등(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을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2.주요내용 알아보기] 부정청구등의 신고(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 제24조) - 누구든지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해 실명을 밝히지 않고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우편번호 30102) 국민권익위원회
  • [3.주요내용 알아보기] 부정이익등 환수(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 보조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그 금액과 이자를 환수합니다. 제재부가금 부과(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 부정청구 유형에 따라 부정수급자에게 부정수급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4.주요내용 알아보기] 형사처벌(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 - 부정청구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형사처벌됩니다.  ※ 허위청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다청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단 공표(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 - 고액·상습 부정수급자는 그 명단을 공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5.주요내용 알아보기] 신고자 보호·보상(공공재정환수법 제18조~제23조) -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398 (국민권익위원회,보상,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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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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