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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해결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심사기획과
  • 담당자김회성
  • 전화번호044-200-7694
  • 작성일2026-08-10
  • 조회수 5,009
  • 국민권익위원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해결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8월 10일 ~ 9월 9일
  • 신고대상 「근로기준법」제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제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위반,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지시·요구)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미흡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 사례1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경우
  • 사례2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경우
  • 사례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거나 등짝을 맞은 경우
  • 사례4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미흡 상호 존중 존중과 배려가 건강한 조직을 만듭니다. 보호조치 요청 -부서 분리 -근무시간 조정 -업무 변경 -상담 및 지원 간호사, 인사팀 인사·고충담당 (검토 서류)
  • 사례5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업무 회의 -병동 인력 배치 -환자 케어 계획 -신규 프로토콜 안내 업무 배제 스케줄:단순 업무 위주 교육/회의:제외
  • 신고방법 신고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상담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시 참고해 주세요! 관련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신고자 보호 및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생명 존중의 의료현장, 고귀한 마음이 지켜지도록 집중신고기간에 함께 해주세요. (환자 중심 존중·배려·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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