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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5-05-28
  • 조회수2,277
  • 국민권익위원회 2025.5.23.제작 부정수급! 이건 못참지 신고는 모두의 이득!
  • 국민권익위원회 2025.5.23.제작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6월 1일~6월 30일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5억원> 부정수급 사례 확인하기 ▶▶
  • <사례1>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학생급식비를 교직원 급식비 또는 교직원 퇴직금 등으로 사용(목적외 사용) (학생급식비, \)
  • <사례2>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조퇴, 출장 등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수업을 한 것처럼 처리하여 수당을 부당수급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조퇴지만 정시 퇴근입니다!, \
  • <사례3>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원장의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프로그램운영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행(허위청구) 페이퍼컴퍼니 대표:○○○(친인척), 세금계산서 ♪
  • <사례4>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음(허위청구) 출근 안해도 월급이 나오는 유령 교사랍니다, 인건비, \, 교사명단
  • <사례5>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학부모부담금 상한액 준수 조건에 동의하고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았으나, 상한액을 초과하는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학부모에게 청구 \,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비용
  • <사례6>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학생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여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 이번에도 받아낼 수 있겠지?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 6월 1일 ~ 6월 30일  <신고> - 온라인: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 30102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청렴포털, www.clean.go.kr)
  • 부정수급 없는 깨끗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많관부! 국민권익위원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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