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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5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5-06-11
  • 조회수2,004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2025년 5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자세히 보기
  • 1.막막한 민원.... ‘국선행정사’로 지원한다.  <기존>민원 제기 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민원 신청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불분명한 신청 취지, 관련 서류 제출 미비 등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존재  <개선>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행정사)를 ‘국선 행정사’로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법령 및 행정제도 안내 등 민원 상담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민원서비스 지원 제도」 도입  <기대효과> 그간 문턱이 높았던 행정기관에의 접근성 향상 및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충 해소 및 권익 보호
  • 2.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시 과도한 서류 제출 부담 완화된다.  <기존> 일부 공공기관 채용에서 학력과 무관한 전형임에도 채용과정 중에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받은 학력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최근 발급본만 인정하여 해외 교육기관 졸업한 취업준비생 부담 발생 * 아포스티유: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을 확인을 받는 절차  <개선> ▴학력이 채용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된 학력증명서류 사본 제출 인정, ▴졸업증명서 등 변동 가능성 낮은 서류는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  <기대효과>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3.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된다.  <기존>반도체 업종 등의 경우 공정개선, 라인 증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지연으로 라인 가동 등이 지연되는 문제 *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한 설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안전 관리 문서  <개선> 국민권익위는 심사 전 사전컨설팅 제도 또는 전담직원제 등을 도입하여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 절차개선을 하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권고  <기대효과> 사전 심사 등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사업장 가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4. 점점 교묘해지는 신종 온라인 사기... 민원예보 발령  &lt;기존&gt; 최근 가짜 온라인 사이트, SNS 등을 악용한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주간 민원 접수가 300건을 넘는 등 급증하는 추세  &lt;개선&gt; 접수된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 사례(▴가짜 사이트 개설을 통한 ‘쇼핑몰·해외직구 사기’, ▴리뷰 작성 시 고수익 페이백을 미끼로 한 ‘고액입금 유도형 사기’, ▴허위 투자 정보로 투자금 편취 후 잠적하는 ‘리딩방 사기’,▴채팅앱을 통한 ‘연애빙자형 사기’ 등) 등을 분석한 후 관계기관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철저한 대응을 요청  &lt;기대효과&gt;급증하는 온라인 사기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공유함으로써 유사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에 실질적 기여 기대
  • 5. 어둡고 피로감을 주는 도로터널... 안전하게 개선된다.  <기존> 최근 건설기술의 발달로 터널의 길이와 운행 구간이 증가하면서, 도로터널 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 운행 환경 개선 필요성 대두  <개선> 국민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 밝기 유지를 위한 관리 강화, ▴악천후 대비시설 구축, ▴무지개 조명과 같은 경관조명 설치 근거 마련 및 화재 대응 강화 등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제도개선 권고   <기대효과> 도로터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대응 체계가 정비되어 운행자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6. 방치된 빈집 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에 나선다.  <기존>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방치된 빈집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1.7배 증가  <개선>  빈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위생상 유해 문제, 범죄발생 우려 등으로 인한 빈집철거 및 정비요청, ▴빈집 철거 또는 활용방안 문의,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제안 등 빈집 정책 관련 문의와 제안 등으로 나타남  <기대효과> 민원을 바탕으로 현장의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빈집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
  • 7. 행정심판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한다.  <기존> 구술심리를 위해 서울 또는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출석해야 하고, 심판을 청구한 이후 청구인에 한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여 청구 이전 단계인 청구서 작성과 참가인의 경우 국선대리인 도움 불가  <개선> 국민권익위는 청구인 인근 광역지자체 청사에 출석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를 통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참가인들도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기대효과> 국민들의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권리구제의 기회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 8. 권익위에 외국기업인 고충 전담 상담창구 신설된다  &lt;기존&gt; 외국기업인들은 "정부 부처 공문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정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민원이나 상담이 지연된다는"는 애로사항을 호소  &lt;개선&gt; 국민권익위는 외국기업의 고충을 직접 사아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x27;외국기업인 고충 전담 상담창구&#x27;를 상설 운영  &lt;기대효과&gt; 외국 기업인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실효적인 지원이 강화되어,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 조성에 기여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고충민원 조사&#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규제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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