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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빈발 질의, 사례로 이해하기>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5-06-27
  • 조회수1,109
  •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lt;빈발 질의, 사례로 이해하기&gt;
  • &lt;Q&A 01&gt; 퇴직한 공직자에게 강의를 요청하거나 자문을 요청하고 사례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YES 퇴직자에게 강의·자문을 요청하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자(A)가 해당 강의·자문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B)를 최근 2년 이내에 지휘·감독했던 자에 해당한다면, 공직자(B)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lt;Q&A 02&gt; 공공기관(A) 비상임이사가 운영하는 업체와 공공기관(A)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가요? NO 비상임이사가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지 않는다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별도의 이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임이사가 해당 수의계약과 관련한 심의·의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lt;Q&A 03&gt; 공공기관 직원(A)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해도 되나요? 해당 직원(A)은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아닙니다. YES 계약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A)의 배우자가 운영한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lt;Q&A 04&gt; 공직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대가 있는 서면 자문을 요청받았는데,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YES 공직자가 해당 서면 자문을 통해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해당 자문은 &#x27;직무 관련 외부활동&#x27;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이 경우, 자문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 &lt;Q&A 05&gt; 공공기관(A)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 상대 업체가 해당기관(A)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x27;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x27; 대상인가요? NO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 거래 등을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 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위반행위 신고|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신고상담| ☎1398, 110 (국번없이)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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