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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집단·특이민원 업무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갈등 관리 교육과정 신설

  • 담당부서국가청렴권익교육원
  • 담당자이자영
  • 전화번호043-901-6118
  • 작성일2026-06-05
  • 조회수 3,510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집단·특이민원 업무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갈등 관리 교육과정 신설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최근 10년간(2013~2022) 사회적 갈등비용 2,326조 ※연평균 232조, 명목 GDP의 10% 수준으로 추산(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2024.4월) 중앙·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 집단·특이민원 업무에서 중요한 불필요한 갈등 발생 예방을 위해 신설한 교육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집단·특이민원 이해 제고, 효율적인 갈등 조정,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사례로 보는 집단·특이민원대응실무!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 내용> 1 집단민원 응대 요령 대표자 선정을 시작으로 바쁠수록 놓치지 말아야 할 유대감(친밀감) 형성과(행동으로 하는 아이스 브레이크 / 나에게 집중시키기 / 마음 열기 / 유사점 찾기) 개방형 서술 대신 구체적 질문으로(전체적인 맥락 회복 / 모든 것 보고하기 / 쟁점 도출하기 / 정리하기) 합의조정의 성패인 속마음(니즈) 찾기까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 내용> 2 집단민원해결사례 조정 사례를 통해 교훈 배우기 <조정 결렬 이유> 대표자의 독자적 결정권 미비로 인한 신속한 대응 및 방향 설정 불능 등 <조정 사례 교훈> 1 조정은 쌍방이 만족하는 상생의 대안적 민원 해결임 2 소극적 행정을 탈피해 소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 3 원활한 조정을 위한 프로세스 개발 및 교육 필요 등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내용> 3 특이민원 응대 요령 -법적 절차보다 대화가 먼저임을 인식하며 경청과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로서 해결 모색 가능 -특이민원 일반론부터 민원처리법의 기본 원칙, 특징, 발생 원인, 유형(위법민원/부당민원), 민원과 정보공개의 제도,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실태와 기본방향까지! 기관유형별 민원유형과 비교, 사전적 보호조치(녹음 허용, 공개수준 조정), 민원조정위원회 활용 등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내용> 4 특이민원 응대 사례 예방, 접근 제한, 종결, 법적 대응 안내 -문서를 통한 민원 신청 원칙 전화/면담 시간 한도 설정 온라인 다량 민원 제한 공간 안정성 확보 -퇴거/일시적 출입 제한 민원실과 사무실 출입문 분리 사무실 출입제한시설 설치 -3회 이상 반복 시 종결 원칙 종결 처리 통지 -법적 대응 시 기본 원칙(기관차원의 고발, 소송비용),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관련 형법 안내 등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집단·특이민원 대응 교육은 아래 QR을 통해 매월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나라배움터(공무원)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권익배움터(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인)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집단·특이민원 대응 교육으로 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른 교육과정도 확인해 보세요! 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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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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