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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희생자의 귀향길, 국가가 함께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행정문화교육민원과
  • 담당자박진성
  • 전화번호044-200-7350
  • 작성일2026-06-08
  • 조회수 3,453
  •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유족이 자비로 모셔온 유해 희생자의 귀향길, 국가가 함께해야 합니다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지원 검토 의견표명
  • 1 사건의 시작 유족이 직접 모셔온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일제강점기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후 현지에서 생을 마친 희생자. 유족은 2013년 자비를 들여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고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유해 봉환 책무를 대신 이행한 만큼 봉환 비용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2 왜 문제가 됐을까? 유족은 유해 봉환 실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 부족, 지원 선례 없음 등을 이유로 비용 지원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지원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용 지원 요청 지원 불가(선례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3 국민권익위의 판단 지원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유해 봉환 지원 권한 보유 ✔ 최근 5년간 유해 봉환 예산 평균 집행률 44.3%로 예산 여력 존재 ✔ 정부 주도 절차만으로는 한계,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 지연 우려 강제동원조사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유족의 비용 보전 요청을 법에 따라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4 달라지는 점 민간 유해 봉환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 주도의 유해 봉환만으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귀향이 오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 민간에서 유해 봉환 추진 시 신고 절차 마련 🤝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지침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와 예우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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