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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 내 민원 Ep6.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소환과 의료비 문제, 도와주세요!

  • 담당부서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이재성
  • 전화번호044-200-7428
  • 작성일2026-08-21
  • 조회수 4,332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해결 금쪽같은 내 민원 병원비 8억원  Ep6. 무연고 외국인 환자, 본국 송환과 의료비 문제를 도와주세요
  • 고충 해결 금쪽같은 내 민원 2019년  (○○식당)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A씨.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던 9일 차,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장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수 없어, 6년이 넘는 시간동안 치료를 이어나갔습니다. 본국의 가족들은 치료비를 낼 형편이 안된다며 치료포기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 환자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및 중단을 금지하는 법적 의무 규정
  • 하지만 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치료를 중단할 수도, 본국으로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6년 4개월 간 치료 끝에 사망하였고, 병원에는 무려 8억 4천만 원의 미수금이 남아 병원 대표인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비 미수금 840,000,000원
  •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 고충 해결 금쪽같은 내 민원 지자체 송환 매뉴얼 구축, 외교부 적극 협조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본국 송환 및 지원 행정 매뉴얼'을 만들기로 하였고, 외교부 역시 외교적 소통과 의료비·송환 지원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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