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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10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11-03
  • 조회수3,161
  • 2022. 10.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0월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 10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1> 국유지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민원을 적극해소 민원 : 도서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국유지 지하에 가스 배관을 설치해야 하나, 국유지 관리청은 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행정재산인 토지로만 관련 규정을 좁게 해석하여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토지에 가스 배관 설치가 안돼 해당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함 협의 :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 일반재산인 국유지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
  • <국민권익위 10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2> 불이익 없는 조달계약 해지를 상호 합의한 경우, 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업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해당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행정심판 전까지 집행정지  민원 : 조달계약 체결 후 업체 사정으로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어 행정청과 조달업체 간에 불이익 없는 계약해지를 합의하였으나, 해당 계약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여 향후 조달계약 참여에 제한 발생 집행정지 :  입찰참가를 제한할 겨우 기업에게는 사업손실, 회생불능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함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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