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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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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5-07-18
  • 조회수 6,043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2025년 6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자세히 보기
  • 1. 주차표지 발급기준 개선으로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장애인 혹은 그 가족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어 보행상 장애인이 택시, 공유차량, 업무용 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불가 <개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사람'중심으로 전환하여 주차표지를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기대효과>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기반 마련
  • 2. 스크린 골프장 안전 높이 확보로 이제 안심 <기존> 골프채 스윙 시 천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2.8m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장에 설치된 조명 등 설비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개선> 스크린골프장 천장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기준을 천장이 아닌 '해당 설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기대효과> 스크린골프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 3. 실손보험으로 만성질환자의 장기 처방 약값 보장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통원치료비 당일 한도 내에서 병원 외래 제비용과 약국 처방조제비를 합산하여 보장하고 있어 만성질환자 등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비싼 약값이 큰 부담 <개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도록 권고 <기대효과>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의 필수 의료비를 보장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4.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의 불합리한 연체료 분쟁예방 <기존> 건축 진행 중 건축주 변경 시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최초 착공일을 기준으로 열수급계약에 따른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연체료 부과 <개선> 기존 열수급 계약 해제 후 동일 건물에 대해 새로운 열수급 계약을 하는 경우, 신규 건축주의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기대효과> 건축주의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예방, 공사비 부담금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 5. 임신 예비 부모를 위한 검사비 지원, 제대로 합시다.  <기존> 검사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에서 검사비를 지급 <개선> 검사 이후에 검사비 지급을 신청(1년 이내)하더라도 소급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보건소 외 병의원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권고 <기대효과> 임신 사전 검사비 지원절차를 개선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난임 및 유산 예방 등 국민 건강권 보장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패 법 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고충민원 조사&#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 성장>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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