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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5년 2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5-07-29
  • 조회수5,971
  •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 2025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적인 소통이 바꾸는 정책의 힘, 국민 권익 UP! 체감 UP!  (상황)  - 위원회의 주요 정책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지만 정책 타깃에게 인지도가 낮음  (노력)  - 국민에게 친숙하고 소외계층 지원에 적합한 홍보대사(방송인 서경석) 위촉 및 적극 홍보  -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개통 집중 홍보  - 외신 간담회 개최 및 한센인 관련 외신 취재 지원 등 국제 소통 기반 마련  (효과)  - 창의적·적극적 소통 전략을 전개해 정책 체감도와 위원회 위상을 효과적으로 제고
  • 2025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위원회 맞춤형 AI·데이터 활용 가이드 직접 제작으로 AI·데이터 활용 역량 혁신  (상황)  - 위원회 데이터 활용역량은 공공기관 평균에 미달하는 낮은 수준위원회 데이터 특성상 대다수가 보안데이터로 인터넷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의 직접적 활용 불가  (노력)  - AI·데이터 활용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 맞춤형 ‘가이드 및 안내서’를 기획하여 직접 제작 추진  - ‘데이터 나눔 주간’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현업에서 겪는 어려움 및 실질적인 필요사항 수집  - 직원들의 숨은 노하우, 전문가 자문 의견 등 흩어져있던 지식을 한 데 모으는 ‘지식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고안  - AI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설치’와 ’코딩‘ 문제를 위원회 업무 맞춤형 AI 분석 코드 개발 및 제공으로 해결  (효과)  - 데이터·AI 활용 노하우 지식화 및 환류 체계 마련으로 직원들의 데이터·AI 역량을 강화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업무 수행 문화 정착 및 업무 자동화 등 업무 혁신에 기여
  • 2025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의계약 체결 시 확인서 제출·징구 부담 완화  (상황)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특정기술, 단독생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번 확인서를 징구하여 기관의 불폄·부담이 많음  (노력)  - 특정기술, 단독생산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1회 계약 시에만 확인서를 징구하고 최초 징구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도록 개선  (효과)  - 업체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계약 추진을 통한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
  • 2025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개 분야, 12개 기관 전문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자립가족‘ 출범  (상황)  - 전국 누적 1만여 명 자립준비청년이 주거, 취업 등 경제적·현실적 어려움은 물론 정서적·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음  (노력)  -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가까이서 힘이 되는 민-관 네트워크 구축  (효과)  - 생활 밀착 분야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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