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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5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5-09-10
  • 조회수3,167
  •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2025년 8월 August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자세히 보기 국민권익위원회
  • 1.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강화로 이용자 권익 보호  <기존>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등 이용자 권익 침해 지속 발생  <개선> 소멸시효 완성 일자 및 사용 촉구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실물카드에 큰 글자로 소멸시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  <효과>  선불전자지급 이용자 권리보호 기반을 마련하여 권익 증진 기대
  • 2. 영문장애인등록증으로 해외에서 장애인 혜택 쉽게 누린다  <기존> 장애인이 해외 여행시 ‘장애인등록증’ 외에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장애인증명서’는 종이로 발급되어 훼손이 쉽고 보관·사용이 불편해 해외여행을 하는 장애인들의 고충 발생   <개선> 해외에서도 이용가능한 ‘영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고,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나 정보 등을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도록 개선권고  <효과> 해외여행 접근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 권익보호 기반 마련
  • 3.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의 소급적용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기존>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소득ㆍ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을 신청일 전 5개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까지 소급 적용  <개선>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전 6개월까지 소급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하도록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 추진  <효과>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의 의료복지 지원체계 개선
  • 4.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허가를 유연하게 해 근로자 권익보호 촉진  <기존> 국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출국 후 비전문취업사증 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 도과 전 법무부에 사증발급을 신청해야 재입국 허용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효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국내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도모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고충민원 조사&#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 성장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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