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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5-09-15
  • 조회수3,162
  • 국민권익위원회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신고 참지마요!  신고는 모두의 이득! 집중신고기간 운영 ▶ 9월 15일 ~ 10월 12일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9월 15일 ~ 10월 12일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5억원 부정수급 사례 확인하기 ▶
  • 국민권익위원회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01)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 인건비 → \, 허위 등록
  • 국민권익위원회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02) 연구 장비를 실제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장비 구매비 편취 가짜 영수증
  • 국민권익위원회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03) 연구개발 수행기업의 대표가 참여인력들의 인건비나 연구수당을 횡령
  • 국민권익위원회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04) 동일한 연구과제를 여러기관에 중복청구하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연구과제 →A기관 →B기관 →C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신고방법 신고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 30102 신고상담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온라인(청렴포털, www.clean.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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