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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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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원 부정청탁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4-22
  • 조회수1,208
제가 개인적으로 인스타를 통해 3P바인더라는 다이어리 무료나눔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3P바인더 업체에서 연락이와서 좋은취지라며 다른 교사들 나눠주라고 다이어리 5권을 무료로 후원해주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저에게 3P바인더 교육과정 수강쿠폰(40만원상당)을 주겠다고 했는데

1) 업체로 지원받아 무료나눔하는것
2) 교육수강쿠폰

이 두가지 모두 김영란법에 걸리는 부분일까요?
업무적으로는 전혀 관련없는 업체이며
먼저 연락이와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2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한편, 관련 규정 및 귀 소속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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