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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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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장기 자문용역계약(12개월)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신고대상인지? 문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22-04-26
  • 조회수1,799
저희 회사는 아주 긴 기간동안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완성하기까지 어려움이 너무 많아 진행하고 있는 핵심개발 기술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사립대교수와 장기 자문용역계약 체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교수는 동 건이 관련법상 외부 자문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으로 자칫 학교와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은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 특성상 특정분야 전문가인 해당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또한 자문회수나 자문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회수 또한 수시로 발생하여 회당 지급비용 등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1년간으로 하고 기술자문이 발생할 때마다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면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고 자문용역계약의 대가를 1∼2개월단위로 2∼400만원(중요도에 따라 변동)씩 분할하여 년간 8∼10회에 걸쳐 약 2∼4,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대가를 지급받는 해당 교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소속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요?, 소속 기관에 신고를 사유로 자문용역계약을 거절할 경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3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데, 문의하신 사안에서 귀 회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수와 기술개발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업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상 지급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른 법령 또는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제한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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