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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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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자문료 수령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문의

  • 작성자 강**
  • 작성일2022-05-13
  • 조회수3,243
우선 저희 공공기관과 일반연구소(법인사업체) 간의 3개년 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진행 중, 일반연구소에서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별도로 저희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구두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을 요청 받은 저희 임직원은 4번 정도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일반연구소에서 자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저희 임직원은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연구소와 공공기관간의 자문료 지급에 대한 상세한 공문 절차 없이, 대가 지급에 대한 서류만을 연구소가 가지고 있을때,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6-1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우선 문의하신 자문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다. 한편, 해당 자문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정한 수고료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 및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등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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