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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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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에서 열리는 '국제 전기차 대회'에 공무원 초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5-16
- 조회수1,097
전기차 경기를 통해 대중이 지속가능성, 기후 변화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런 친환경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린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 기간을 포함해 5일간 서울 페스타 2022를 주최합니다. 이 행사의 가장 피날레 프로그램이 Formula E 전기차 경주입니다.
일반 기업이 지속가능 동참의 일환으로 이 기간 중에 기업체 자체 행사를 열고, 회사를 알리는 행사 활동 프로그램 일부로 고객, 공공기관, 직원이 전기차 경기를 관람하도록 티켓을 증정할 경우 김영란 법 위반인지요?
다른 나라에서 열린 Formula E 경기를 봤을 때 관람 티켓 가격이 10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회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뷔페(인당 7-8만원), 회사 기념품 (5만원) 증정입니다. 회사 행사 장소에서 회사 신제품 소개와 제품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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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06-1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사안에서 일반인이나 동법 적용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관람권(티켓)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며,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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