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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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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조례에 의해 지급된 금품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6-20
  • 조회수1,161
조례에 의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고가의 금품을
그 대상자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7-0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을 포함)의 규정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자 간의 직무관련성 유무, 금품등의 가액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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