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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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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대상인가요?
- 작성자 강**
- 작성일2022-07-01
- 조회수2,822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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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07-2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국회의원은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정무직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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