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해당여부문의
- 작성자 윤**
- 작성일2022-07-06
- 조회수1,455
본인은 중등 교사로 공립학교인 A교 소속이나 현재 국공립대학인 B교에서 파견근무 중입니다.
이 때 B교 산학협력단의 요청을 받고 강의료 등을 지급 받는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이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신고 대상이면 다음과 같이 추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8월 강의만 의뢰받았으나, 추후 1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강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개월 초과'로 보아 겸직 신고를 해야하는지, 연속된 달이 아니므로 외부강의로 신고함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7-2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산하기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 소속 교직원(파견 공직자등)이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강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편, 겸직허가의 대상인지 등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