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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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원 회의 참석 및 심사 등에 관한 수당지급 규정 문의
- 작성자 송**
- 작성일2022-07-07
- 조회수6,155
저희는 지자체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으로 100% 출연금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무원 회의 참석 및 심사 등에 관한 수당지급 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다만,
여기서 문의드릴 부분은
1. 출연기관 소관 지자체 부서 팀장이
2. 출연기관의 각종 심사, 포럼, 세미나 등 참석
3.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해석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다른 법령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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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08-0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사안의 심사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상한액 범위에서 귀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 아울러, 수당 지급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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