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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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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 작성자 선**
  • 작성일2022-07-29
  • 조회수3,441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로

1.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2.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4.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 사업소 등
6.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신고 제외이나, 산하기관(공직유관단체 등)은 포함

위 사항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헌법 제92조에 근거하여 섭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여 질의 드립니다. 모든 기관에 대하여 일일히 답변해주시기 어려운 점 알고있으나 외부강의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기관이며, 실무자로서의 판단과 강의 등을 나가시는 분들의 판단이 달라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2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나. 따라서, 문의하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국가기관으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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