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사례금 강사교통비 지급

  • 작성자 이**
  • 작성일2022-07-29
  • 조회수3,213
안녕하세요 저희 소속 시청 직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강의 요청을 받아 외부강의 신고를 하였습니다.
요청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 강사료로 120천원을 지급받고, 강사교통비로 30천원을 추가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소가 시청 5분 거리에 있는 근무지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사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요청기관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몰라 여쭤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가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교통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 및 반환 의무 발생(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