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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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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사례금 강사교통비 지급
- 작성자 이**
- 작성일2022-07-29
- 조회수3,213
요청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 강사료로 120천원을 지급받고, 강사교통비로 30천원을 추가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소가 시청 5분 거리에 있는 근무지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사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요청기관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몰라 여쭤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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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08-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가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교통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 및 반환 의무 발생(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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