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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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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겸직허가 관련
- 작성자 이**
- 작성일2022-08-01
- 조회수1,631
안녕하세요?
교육용 동영상 제작 관련 법인기관에서 외부용역 업체에 위탁하여 연구사 분들이 촬영을 하는 댓가로 회당 일정 금액을 받는 외부강의에 대해서 겸직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3개월 간 7회 정도 강의를 촬영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겸직허가가 가능한가요??
촬영한 교육영상은 유튜브 등에 게시된다고 합니다.
교육용 동영상 제작 관련 법인기관에서 외부용역 업체에 위탁하여 연구사 분들이 촬영을 하는 댓가로 회당 일정 금액을 받는 외부강의에 대해서 겸직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3개월 간 7회 정도 강의를 촬영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겸직허가가 가능한가요??
촬영한 교육영상은 유튜브 등에 게시된다고 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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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08-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가능 여부는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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