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22-08-02
  • 조회수1,502
안녕하세요.
통계청 산하 교육기관인 '통계교육원'으로부터 5일간 28시간의 출강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 기관의 경우 외부강의 미신고 대상인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관별 외부강의신고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탑재되어 있는 위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인지로 확인

    - 문의하신 통계교육원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통계청의 소속기관으로 확인되는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고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행동강령 및 관련 법령과 소속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출강 횟수 제한, 겸직허가 신청 의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