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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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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업 사내보의 정기간행물 등록 의무 유권해석 문의
- 작성자 왕**
- 작성일2022-08-03
- 조회수1,15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님?
저는 현재 기업에서 올해 9월 창간 사보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배포의 범위는 외부 공개(사외보)가 아닌 사내 임직원 만을 대상으로 한 사내보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외로 그 공개 범위를 확장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배포 형태는 종이 사보가 아닌 E-book으로 하고자 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등 제15조(등록)에서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소속원(사내 임직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네요.
이런 현황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인이 소속원(사내 임직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E-book 사내보의 경우에도 정기간행물 등록 의무가
생기는가?
둘째. 현재 9월 창간 사보를 사내보로 기획했음에도, 추후 동일한 제호를 사용하며 사외로 그 공개 범위를 확장할 경우,
정기간행물 등록 시점은 언제가 되어야 하는가?
민원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현재 기업에서 올해 9월 창간 사보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배포의 범위는 외부 공개(사외보)가 아닌 사내 임직원 만을 대상으로 한 사내보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외로 그 공개 범위를 확장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배포 형태는 종이 사보가 아닌 E-book으로 하고자 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등 제15조(등록)에서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소속원(사내 임직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네요.
이런 현황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인이 소속원(사내 임직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E-book 사내보의 경우에도 정기간행물 등록 의무가
생기는가?
둘째. 현재 9월 창간 사보를 사내보로 기획했음에도, 추후 동일한 제호를 사용하며 사외로 그 공개 범위를 확장할 경우,
정기간행물 등록 시점은 언제가 되어야 하는가?
민원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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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08-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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