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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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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 시점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서**
  • 작성일2022-08-04
  • 조회수1,904
저는 지방줄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첫번째로 기관 직원 중 1분이 외부 단체에 칼럼을 기고하는 원고를 연초에 발송하시고

2022년 상반기에 3회 게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료가 입금되어 8월 3일 22년 상반기 칼럼 관련 외부강의 신고를 진행하셨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러한 기고의 경우에는 이 날짜를 기고한 날로부터 10일이내로 판단하여야하는지

혹은 게시한날이나 원고료가 입금된 날로부터 10일이내로 판단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직원이 작성한 강의자료를 외부단체에 강의용으로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 외부단체에서 그 단체 자체 강사로 해당 강의자료로 강의를 진행하여서

8월 2일 저작권조로 원고료가 입금이 되어 해당 사항을 외부강의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일자가 해당 원고를 제공한 날이 되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강의를 진행한 날이 되어야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은 외부강의등을 실제로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고의 경우에도 기고를 하는 시점, 즉 원고를 보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2 관련)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법 제10조제1항).

    -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인데, 문의하신 강의자료 전달이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 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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