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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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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여부

  • 작성자 곽**
  • 작성일2022-08-11
  • 조회수1,753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방송사 아나운서(이하 "A")가 클래식 음악회에 진행자 출연요청을 받았습니다.
사례금으로 15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A는 외부활동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승인부서에서는 외부강의에는 해당하지 않고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8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이 가능한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1.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없고, 취업규칙에 의거 외부활동을 신고하고 승인받은 경우 정상적인 사적거래(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나요?
2.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있고, 나머지는 1항과 동일한 경우는 정상적인 사적거래(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3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방송사 아나운서가 음악회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경우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사 진행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정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 및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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