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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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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긴급)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22-08-12
  • 조회수1,670
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우리군 홍보를 위하여 불특정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직무와의 관련성 부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
또한,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할인권 배포 등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관내 우수 관광시설 홍보 및 지역 관광 활성화
- 지원기간 : 연중
- 대 상 : 정부청사 소속 직원(누구나 가능)
- 지원내용 : 정부청사 직원 우리군 방문, 관광시 무료 차량 지원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9-0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사안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없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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