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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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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현금 수납을 금품등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작성자 유**
  • 작성일2022-08-12
  • 조회수1,660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서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부동산등기를 위해 등기서류를 등기소로 대신 보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편 특성상 우표를 민원인이 사서 저희 기관으로 보내줘야
저희가 대신해서 등기소로 우편을 발송할 수 있는데,
간혹 민원인들 중 우표를 빠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민원인에게 우표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께서는 현금으로 줄테니 저희 기관에서 우표를 사서
우편을 등기소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에 담당 직원은 1차적으로는 안된다고 하지만,
민원인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 민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수 없이 본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고 우표를 직접 사서 우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우표 값을 받는 것을 금품등수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9-1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인 권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위 요건을 부합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민원인으로부터 개인 계좌로 현금을 수납하는 것이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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