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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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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관장이 외부강의 할 경우 신고방법은?

  • 작성자 조**
  • 작성일2022-08-16
  • 조회수1,984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의 신고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관장이 직접 외부강의 할 경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관장 본인 전결인지, 혹은 상위기관 보고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3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나. 이는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서를 제출·관리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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