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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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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외출장 중 강연료 수급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10-04
  • 조회수1,134
안녕하세요
해외 유관기관(대학)의 초청으로 국외출장을 가게 되었고,
해당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 부분이 숙박비, 강연료 입니다.
이런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신고대상이긴 한 것인지
2.강연료는 상한액이 어떻게 되는지 국내와 동일하게 봐야 하는지
3.국외출장 총 기간 동안을 외부강의 기간으로 봐야 할지
실제 강연을 하는 날과 시간만 외부강의 기간으로 봐야할지
4. 숙박비와 강연료를 합쳐서 신고액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10-1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해외 강연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기관(외국대학)의 요청을 받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그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기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숙박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 제2호라목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될 것입니다.

    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별지 제5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에는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별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외부강의등 신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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