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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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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원 연수휴직 중 실습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23-01-30
  • 조회수1,263

안녕하세요. 현재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연수휴직 상태로 대학원에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과 커리큘럼상 내년에 실무를 위해 실제 현장통역에 투입되고 이에 대해 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 글을 검색해보니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통번역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들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경우 수당을 받고 현장통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현장통역이 통역경험을 위해 필요한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무보수로 일을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3-0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번역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당 지급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제공하는 금품등의 가액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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