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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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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결혼 관련 김영란법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송**
  • 작성일2019-11-07
  • 조회수2,760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 재직중인 공무원입니다.본인이 결혼할 예정인데, 신랑이 대학교 토목공학과 동문이라 직장은 건설사에 재직중입니다.신랑측으로 재직중인 회사와 협력사에서 화환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예외조항으로 10만원 이하 화환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9-11-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한편,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이하의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경우라면 위 나.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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