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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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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문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4-21
- 조회수1,251
유치원 교사입니다.
유치원에서 학부모님이 같은 반 친구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편으로 보내주고,
아이가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나요?
유치원에서 학부모님이 같은 반 친구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편으로 보내주고,
아이가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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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05-3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유치원생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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