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공무원 부정청탁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4-22
- 조회수1,210
그런데 3P바인더 업체에서 연락이와서 좋은취지라며 다른 교사들 나눠주라고 다이어리 5권을 무료로 후원해주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저에게 3P바인더 교육과정 수강쿠폰(40만원상당)을 주겠다고 했는데
1) 업체로 지원받아 무료나눔하는것
2) 교육수강쿠폰
이 두가지 모두 김영란법에 걸리는 부분일까요?
업무적으로는 전혀 관련없는 업체이며
먼저 연락이와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2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한편, 관련 규정 및 귀 소속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
- 다음글 관용차량 출퇴근 가능여부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