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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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속기관장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
- 작성자 고**
- 작성일2022-05-13
- 조회수1,380
안녕하세요. 국가기관 인사업무 담당자입니다.
인사분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청-지방청-서 단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참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자료」(21.6월) 29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 답변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장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를 자신에게 해야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신청·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해당 신고에 대한 최종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몇 조인지?
(조치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에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불가피한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 경우 '소속기관장 = 해당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질문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 및 제25조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스스로 신고한 사적이해관계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처리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인지?
새로운 법 시행으로 바쁘시겠지만..
인사업무는 대부분 직무수행공직자가 소속기관장 자신에게 신고해야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혼동이 예상되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분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청-지방청-서 단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참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자료」(21.6월) 29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 답변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장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를 자신에게 해야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신청·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해당 신고에 대한 최종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몇 조인지?
(조치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에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불가피한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 경우 '소속기관장 = 해당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질문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 및 제25조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스스로 신고한 사적이해관계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처리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인지?
새로운 법 시행으로 바쁘시겠지만..
인사업무는 대부분 직무수행공직자가 소속기관장 자신에게 신고해야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혼동이 예상되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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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05-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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