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334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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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명 : (예규 제334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5. 11. 13.
ㅇ 소관부서 : 제도개선총괄과
ㅇ 개정이유 : 제도개선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규정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위원회 예규) 개정 추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제외(전원위 심의·의결 사항임)
- 그러나, 지침 제15조에서는 제도개선 안건을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법률규정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안건과 관련된 소위원회 분장사항을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사전검토’로 개정
※ 소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 안건 상정 시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