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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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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71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11-13
  • 조회수109

ㅇ 법령명 : (훈령 제371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ㅇ 시행일 : 2025. 11. 13.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ㅇ 제정이유 : 위원회 운영 관련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현행 위원회 운영과 법령 규정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정 정비

① 위원장 직무의 대행을 부위원장상임위원 순서로 하되재직기간이 긴 순서로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 순서로 변경(2조제2)

②「부패방지권익위법20조제1항 각 호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을법률에 부합하도록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제외(6조제1)

③ 법령상 위원회의 권한이고실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는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요구 및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송부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를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명확히 규정(6조제2항 및 제327조제2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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