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71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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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명 : (훈령 제371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ㅇ 제정이유 : 위원회 운영 관련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 위원회 운영과 법령 규정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정 정비
① 위원장 직무의 대행을 부위원장, 상임위원 순서로 하되, 재직기간이 긴 순서로,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 순서로 변경(제2조제2호)
②「부패방지권익위법」제20조제1항 각 호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제외(제6조제1항)
③ 법령상 위원회의 권한이고, 실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는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요구 및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 △송부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를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명확히 규정(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2항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