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904호)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12-03
- 조회수135
ㅇ 규정명 : (국무총리훈령 제904호)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제정일 : 2025. 12. 1.
ㅇ 소관부서 : 고충상담기획과
ㅇ 제정이유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에 즉각적인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신고사항 또는 행정기관 업무에 관한 문의 등을 처리하기 위해 다수의 행정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비긴급(非緊急) 상담번호를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호) 중심으로 하는 통합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추진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그 추진단에서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관련 기관별 운영현황 등의 조사ㆍ분석,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및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관련 정보시스템의 단계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추진단의 단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이 겸임하는 등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