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335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12-17
- 조회수503
ㅇ 법령명 : (예규 제335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소관부서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ㅇ 제정이유 :
①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과 관련된 실태조사 시 위원장에게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 신설
②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신고사건은 위원장이 이첩·송부를 위한 심사의견 제시, 재조사 요구, 종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
③ 위원회에 상정하는 신고사항 등에 대해 상정 전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치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만 거치도록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