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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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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35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12-17
  • 조회수503

ㅇ 법령명 : (예규 제335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5. 12. 15.

ㅇ 소관부서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ㅇ 제정이유 : 

  ①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과 관련된 실태조사 시 위원장에게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 신설

  ②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신고사건은 위원장이 이첩·송부를 위한 심사의견 제시, 재조사 요구, 종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

  ③ 위원회에 상정하는 신고사항 등에 대해 상정 전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치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만 거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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